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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작년 9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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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작년 9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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