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자살예방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옥상 투신사고 예방과 비상시 피난 안전 확보… 구민 생명 보호 강화
기존 공동주택 중심 지원제도 보완… 일반 건축물까지 지원 근거 확대
뉴스일자: 2026년10월28일 17시03분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건축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신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강남경찰서와의 간담회 및 유관 기관 협의 과정에서 옥상 출입 관리와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해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안전장치다. 이번 조례는 기존 공동주택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 건축물 등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옥상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설치비용의 50% 이내 지원 ▲투신사고 위험 및 발생 이력, 경찰ㆍ소방서 요청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환수 ▲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합동점검 등이다.

김현정 의원은 "건축물 옥상은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관리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 기능이 함께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가 옥상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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