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달 11일까지

뉴스일자: 2015년10월02일 11시00분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키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 절차는 다음 달 11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1일 개정ㆍ공포된 건산법의 위임 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이행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이 주로 담겼다.
우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계 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ㆍ사유 등을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키 위함이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ㆍ변경 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하도록 해 구두 지시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신규 건설업자 윤리 교육 의무화 및 규제 개선 과제를 이행키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 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 계도를 병행해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키 위함이다.
나아가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키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 기준 미달을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 번호를 기재토록 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상시 적발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이는 민간 건축 공사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건축 착공 정보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정보 등을 교차 점검해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키 위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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