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동아ST… 담합으로 ‘먹칠’ 재무구조 ‘흔들’

뉴스일자: 2015년08월28일 12시17분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행위가 의약품시장에서도 적발돼 충격을 낳고 있다. 이 시장에서의 담합은 주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오리지널 약 제조사로부터 판권 등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합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이목이 쏠린다. 사건의 주인공은 업계 선두 주자인 동아ST.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제약사가 `삐딱선`을 타면서 이를 바라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은 형국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동아ST-GSK 담합 인정… "건보공단에 8억6700만원 배상하라"
`복제약` 시장 철수 대가로 GSK로부터 독점권 받아… 공단 "소비자 선택권 침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ㆍ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이 동아ST와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을 상대로 12억8506만8732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GSK와 동아ST에 "각각 약 8억670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국이 앞서 GSK가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 수술에 의한 구역과 구토의 예방ㆍ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ㆍ독점권ㆍ인센티브를 부여 받기로 합의한 점을 담합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이뤄진 소송의 결과다.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온다론`의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지출해야 했다. 이에 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의 지위에서 그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해 2014년 9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12일 공단의 손해가 8억6706만3309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이번 담합 사건의 현재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제약 회사들의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 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동아ST가 복제약 제조 전체 제약사의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 손해액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동아ST가 유한양행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해 손해액을 산정했고 또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공단의 손해액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아ST의 행태는 이미 한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패소, 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더한다. 이에 제약업계는 동아ST가 담합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담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동아ST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외려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담합 후유증으로 재무구조 `악화`… 자산 상위 5개社 중 부채비율 최고
이달 23일 보건ㆍ의료 분야 분석ㆍ평가 전문 사이트인 팜스코어는 12월 결산 국내 55개 상장 제약사의 2015년도 상반기 자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평균 부채비율(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1%였다. 보유 자산 상위 5위권인 대형 제약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제약사는 유한양행(21.5%)이었다. 반면 동아ST의 부채비율은 112.9%로, 보유 자산 상위 5개 기업 중 가장 높았다.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부채는 감소하지 않고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2011년에 자행한 담합행위가 공정위와 공단을 통해 두 차례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그 여파로 재무구조까지 악영향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아ST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보는 입찰 담합 및 국민건강보험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 등에 대한 사 측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동아ST에 공문을 보내 취재 요청을 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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