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와 성범죄 대책 제도개선 협의

뉴스일자: 2015년08월18일 14시40분


 

서울교육청, 교육부와 성범죄 대책 제도개선 협의
가해 교원 신속한 직위해제 등 위해 현행 법규 보완 필요
성범죄 경력조회, 예방 연수 등 교원인사규정 개정도 협의

 


지난 6일 학내 성범죄 관련 무관용 원칙을 밝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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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에 함께 협의할 것을 건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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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사안을 인지하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 해제 할 수 있으나, 이는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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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퇴출 후에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려면 교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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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교원 임용 단계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나 △신규교사 연수과정에서의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을 포함해, 성범죄 강력 대응 위한 교원인사규정 개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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