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김영사가 박은주 전 사장과 현 김영사 대표이사인 김강유 회장의 끝을 기약할 수 없는 `법정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김영사 설립 직후 1983년 편집장으로 입사, 1989년 사장에 취임한 이후 김영사를 연 매출 5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작년 5월 돌연히 사퇴한 이후 한동안 잠적했다가 최근 김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회장님 고소한 사장님… `출판계 미다스의 손`이 소장 쓴 이유는?
350억원 규모 배임ㆍ횡령 등 혐의… 민ㆍ형사소송으로 양자 관계 `파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3일 김 회장을 350억원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사장을 소환해 이틀 간 집중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전 사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김 회장은 실제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회사 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강요하고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당하게 3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김 회장이 자신에게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식과 가회동 사옥, 퇴직금 등 자산 285억원을 넘기면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퇴사 이후 김영사 주식과 가회동 사옥, 퇴직금 포기를 골자로 한 서면 합의서를 김 회장의 협박 분위기 속에서 작성했다"며 "그는 대가로 4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최근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규모 법률 사무소를 선임,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최근 민사소송을 위해 김 회장 측에 `2014년 9월 22일자 계약 취소 및 해제의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자신은 합의서대로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등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나아가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이비 종교 논란 더해져 `점입가경`… 김 회장은 살아 있는 부처님?
불교계 "사실이라면 `사이비`"… 김 회장 측 "단순한 수행 모임" 일축
이번 분쟁은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볼수록 가관`인 상황이다. 박 전 사장이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으며 그곳에서 교주로 추앙 받고 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박 전 사장은 검찰을 통한 고소 외에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김 회장을 교주로 모시는 경기 용인시 소재 법당에서 1984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0년간 숙식하며 자신의 월급과 주식 배당금 등 28억원을 김 회장에게 바쳤다"며 "그에게 삼배를 해야 했고 그의 말을 들으려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야 했다. 법당 사람들은 김 회장을 살아 있는 부처님으로 떠받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해당 법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각은 불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 의식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떠받들거나 삼배 행위를 하는 것은 불교 내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불교에서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교주라는 칭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사장이 20년간 살았던 법당은 불교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금강경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다시 도마에 오른 박 전 사장의 퇴사 배경… 진짜 이유는?
朴 "불공정한 감사와 해임 결의" vs 金 "회사에 막대한 손실 끼쳐"
김 회장을 향한 박 전 사장의 폭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뤄진 박 전 사장의 퇴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에도 한국 출판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대표적 여성 CEO로 꼽혔던 박 전 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그가 내세운 퇴사 이유인 사재기 의혹 논란 등 유통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배후에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도 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박 전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퇴사 직전인 지난해 4월 김 회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나의 회계 경리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고 재산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이어 모든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배임ㆍ횡령죄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요했다"며 "또한 그는 나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해임하고 내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사 측은 박 전 사장이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2014년 3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합의(서)와 관련해서도 박 전 사장이 합의대로 사내 손실 복구를 이행치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사 측도 이행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박 전 사장 재산에 대한 감사를 맡은 인물이 김 회장의 친형이라는 점과 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 또한 그의 제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최근 김영사 내부 문건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만큼 불완전한 감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든 간에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 온 두 주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누리꾼은 "국내 최대 단행본 출판사이자 그동안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발행해 온 김영사는 성실한 이미지로 믿음을 가져다줬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진위 여부를 떠나 김영사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두 인물이 서로 헐뜯는 모습은 충격적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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