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전체 세대수 5/100로 완화

뉴스일자: 2015년08월06일 10시37분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의왕시가 도내 5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5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로 일괄 적용됐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100로 완화ㆍ적용됐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세입자 수요 및 여건 변화 등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한편 의왕시의 뒤를 이어 이달 중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가 예정된 도내 지자체는 광명시(10일), 남양주시(12일), 수원시와 구리시(15일)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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