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금보호
뉴스일자: 2015년08월03일 16시51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 되면서 계약과 권리금 보호에 대한 문제는 부족한 부분이 다소 해결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권리금 보호의 정의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 이점 등, 유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의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방해나 횡포를 차단하여, 구 임차인이 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합니다(소멸시효 3년).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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