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화금융사기․불법송금」하반기 100일 특별단속

뉴스일자: 2015년07월22일 17시08분



’15년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 지속 발생 15년 1월부터 6월간 총 4,723건, 67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건수 65%⇧(2,851건⇨4,723건), 피해액 84%⇧(367억 원⇨675억 원) 증가하여, 지속적인 단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검거된 인출·송금책 등의 조사에 의하면, 뺏은 금액은 대부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화금융사기 불법수익의 해외 송금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환치기’ 등 단속 병행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불법송금」하반기 100일 단속 기간은 ’15. 7. 23.(목)~10. 30.(금), 100일간이며, 전화금융사기를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조직범죄로 인식하고,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재정비, 운영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제114조)’ 적용율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관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기획, 주도하는 행위 ▵명의도용통장․명의도용휴대전화을 모집, 관리하는 행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통신판매 행위 ▵ 명의도용통장 이용 또는 대면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이며, 불법송금행위 관련, ▵범죄수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무등록 외국환업무) ▵범죄수익금을 환전해 주는 행위(무등록 환전업무) ▵전화금융사기임을 알면서도 환전․송금업자 등이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전해 주는 행위(사기 등 방조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총책 검거에 치중할 예정이며, 국제경찰기구(인터폴) 협력 및 수사부서 간 직접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외국 소재 총책․전화상담실 검거 및 송환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미 중국·태국경찰과 공조, 국외 전화상담실 3개 단속, 22명을 검거(14명 국내송환)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 전화상담실 검거 등 상당한 국제공조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3.0 체계에 맞춰 금감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전화금융사기 관련 정보공유 등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환치기 등이 적발된 환전소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과 연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출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거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경찰청(수사국장 정용선)은, 앞으로도, 경찰은 지속적으로 전화금융사기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의 국외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이고, 국제공조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총책을 추적 검거하는 한편,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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