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 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뉴스일자: 2015년07월14일 20시06분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ㆍ이하 선관위) 김정곤 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사례 등을 참고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의 발언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모두 발언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봤을 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제1항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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