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朴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위법 여부 논의

뉴스일자: 2015년07월09일 09시52분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심판` 발언이 위법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판가름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ㆍ이하 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일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체 선관위원 회의 개최가 확정됐다"며 "당일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식으로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이 사안을 다뤄 달라"는 질의를 받고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재검토해 답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사무처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초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ㆍ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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