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여2-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탄력’

市, 이주 시기 조정 대상서 제외… 송파구, 지난 26일 관리처분인가
뉴스일자: 2015년06월30일 11시23분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로부터 이주 시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사업 진행이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거여2-2구역 1199가구에 대한 이주 시기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조정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태진 주무관은 "시가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을 위한 첫 심의에 나섰지만 이곳 노후도가 심하다는 등 이유로 인해 조정을 하지 않고 이주를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다만 추후 다른 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거여2-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26일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 마천로56길 19-13 일원 6만1850.10㎡에는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12개동 1199가구(임대 227가구) 등이 신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 시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비를 아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이에 따라 이주는 오는 8월 중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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