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반값 중개 보수가 전라북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중개 보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이후, 이날을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가 전라북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7개 시ㆍ도 모두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광주 등 4곳)했거나 시행(서울 등 13곳)에 들어갔다.
중개 보수 조례가 정부 권고(안)에 맞춰 개정,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돼 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 보수 간 역전 현상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한 달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응해 업무 영업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 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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