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주 ‘임박’

뉴스일자: 2015년06월12일 11시09분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7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흑석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5일 인가했다고 11일 고시했다.
이 구역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본격적인 이주 및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동작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흑석7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면 현충로를 인접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흑석7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흑석로13다길 15 일원 7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20개동 107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지난 5일)에서 100% 이주 완료 후 3개월간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뉴스클리핑은 http://edui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