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은평터널로11길 9-3) 4만2000㎡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던 재건축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8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이날부터 이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뤄지며 공람 장소는 은평구청 건축과다.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해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수순을 밟게 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뉴스클리핑은 http://edui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