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촉구

뉴스일자: 2015년05월22일 08시27분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수역에서 불법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1일 제7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통해 중국 측에 △NLL 주요 진입로에 단속선 상시 배치 △어민대상 계도 강화 △출항지 검문검색 강화 △잠정조치 수역 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확대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꽃게철을 맞아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급증해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남북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효율적 어선관리를 위해 ‘전자허가증 제도’ 등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전자허가증 제도가 도입되면 원거리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가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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