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사업시행을 가로막았던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연이어 승소했기 때문이다.
옥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11월 관리처분인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이어 이달 9일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도 조합이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옥인1구역 조합 측이 법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관할 구청이 `사업시행인가 조건 미이행ㆍ한옥의 존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거부한 시점부터다.
이에 조합 측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내용 언급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사업시행인가 조건(한옥 보존)을 이행치 않아 관리처분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이라며 맞섰다.
하지만 2013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하 제1심)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을 준수치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써 조합과 구청과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구청이 `제1심 판결 취소ㆍ원고의 청구 기각`이라는 취지로 `항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에 2014년 11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이하 제2심)는 "구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들을 이유로 해 인가를 거부했으므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다시 한 번 조합에 `승리`를 안겨줬다.
大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총회 의결 통한 동의 불필요"
지난 9일 `승소` 확정… 조합 "조만간 총회 열고 임ㆍ대의원 선임, 사업에 `박차`"
연이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가물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등을 놓고 다투던 사건에서 조합 측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9일 위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 사실상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ㆍ주장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요건이나 조합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 원심이 `정비구역의 면적이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상당한 증가 등을 수반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제3항 등에서 정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 조합이 총회 개최 대신 2009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3월 10일까지 전체 조합원 193명 중 146명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후 2009년 9월 2일 피고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해 11월 20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했다.
그러자 원고이자 상고인인 A와 B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며 "이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물리침으로써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 등 요건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되고, 정관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별도로 총회 결의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옛 도정법 제28조가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옛 도정법 제24조제3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옥인1구역 조합의 정관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지 않고(제20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제34조)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2009년 2월 6일 옛 도정법 제28조가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지만 도정법 부칙 제1조는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개정된 제28조의 시행일인 2009년 8월 6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09년 9월 2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옛 법이 적용된다"면서 "이에 비춰 보면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옛 도정법 제28조제6항 및 정관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서면 동의 방식에 의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췄다 할 것이고, 그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종전의 조합설립동의서상 내용이었던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총회 결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함에 따라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됐다.
옥인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최근 승소 결정 후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구청과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그간 검토해 온 방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총회를 개최코자 한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조만간 열릴 총회에서 임ㆍ대의원 구성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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