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뉴스일자: 2015년04월24일 14시52분



파산선고로 파산자인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파산채권에 기한 가처분 신청이라 볼 수 없어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1. 문제의 소재
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명도 단행 가처분 대상자 중 1인에게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그와 같은 경우 기존 진행 중인 소송 절차 및 향후 집행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개관
가.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이후의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된다.
나. 한편 위임계약 등이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하는 등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의 소송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3.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가.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로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4조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과 법 규정을 통해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특히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파산선고 후에 제기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새로운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므로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수소법원(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繫屬=사건이 특정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되었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이행판결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장의 청구 취지는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파산채권은 OOO원임을 확정한다`는 형태로 확인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검토
가. 앞서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명도 대상자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명도단행가처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1항상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산자인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에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파산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주장하는 `파산채권에 기한 가처분`이 아니므로 위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이때 재산상의 청구권이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사용수익권 등은 파산채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조합이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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