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생 1·2학년 영어교육 不可" 학부모·사립初·학원 "배울권리 침해"

뉴스일자: 2015년04월15일 09시15분

-영어 早期교육 갈등 확산
정부, 서울 사립初 45곳 監査

 
'조기 영어 교육'을 놓고 교육 당국과 학부모, 사립 초등학교, 영어 학원 간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조기 영어 교육은 하지 말라"고 금지 정책을 내놓자, 학부모와 사립초 등은 "영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지역 사립초 45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불법 사항 135건을 적발했다. 영어 교육이 대표적 적발 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3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사립초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또 두 학교는 동아리·봉사 활동 등을 하게 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연간 102~136시간씩 영어를 가르쳤다.

최근 교육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사소통 위주로 된 실용 영어 교육을 안 하면서, 왜 우리를 탓하느냐"며 "교육부 조치는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 당국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교육부 박병태 영어교육팀장은 "모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대다수 의견"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열 살 전후인 초3 이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중국과 대만도 우리와 같이 초3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일본은 2012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어 교육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크다. 김영숙(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장) 대구교대 교수는 "제2외국어를 습득하려면 언어에 노출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고, 미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FSI)에서는 4000시간 정도 노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중·고 다 합쳐도 1000시간이 안 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초1~2 때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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