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부터 전국 14,000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뉴스일자: 2015년02월24일 17시37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7.9%), 가정의학과(44.0%) 등의 참여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고,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아울러 많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지원절차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edui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