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적지 마세요”

뉴스일자: 2015년02월05일 08시23분

앞으로 개인 간 수표를 주고받을 때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사에 배포하고 4월 중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0일 전 금융사에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수집·이용 불가능한 경우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간 수표를 거래할 때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를 배서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경우에 한해 거래자의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있다.

CMS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하고, 비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금융사가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사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도 법령에 의거, 주민번호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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