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건보료 낮춘다

뉴스일자: 2015년01월30일 17시31분

복건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역가입자들이지만, 재산(전·월세 등)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고 나서, 또 다시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해서 과도하게 보험료를 물려 왔다. 평가소득 부과방식 결과이다.

이처럼 복잡한 부과기준 때문에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별개로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세에 대해서는 아예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는 빼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에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지금은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자영자, 농어민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차지한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0조원이 넘는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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