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직접 증거 없어도 정황만으로 유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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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6일 17시14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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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정황만 충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3년 8월 김모 씨는 식당 앞에 있던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본 목격자만 있고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으며, 김 씨 또한 여자친구 식당 앞에 차량이 무단 주차돼 항의 차원에서 앞을 가로막은 뒤 그 뒤부터 술을 마신 것이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것’과 김 씨가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는 식당에서 새벽 1시까지 있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는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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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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