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건축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신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강남경찰서와의 간담회 및 유관 기관 협의 과정에서 옥상 출입 관리와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해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안전장치다. 이번 조례는 기존 공동주택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 건축물 등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옥상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설치비용의 50% 이내 지원 ▲투신사고 위험 및 발생 이력, 경찰ㆍ소방서 요청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환수 ▲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합동점검 등이다.
김현정 의원은 "건축물 옥상은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관리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 기능이 함께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가 옥상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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