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자살예방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9일thu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일반
2026년10월28일 17시03분 5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옥상 투신사고 예방과 비상시 피난 안전 확보… 구민 생명 보호 강화
기존 공동주택 중심 지원제도 보완… 일반 건축물까지 지원 근거 확대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건축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신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강남경찰서와의 간담회 및 유관 기관 협의 과정에서 옥상 출입 관리와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해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안전장치다. 이번 조례는 기존 공동주택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 건축물 등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옥상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설치비용의 50% 이내 지원 ▲투신사고 위험 및 발생 이력, 경찰ㆍ소방서 요청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환수 ▲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합동점검 등이다.

김현정 의원은 "건축물 옥상은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관리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 기능이 함께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가 옥상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일반섹션 목록으로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신청사 건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6-10-28 15:49:05)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