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보훈 예우, 2026년부터 더 촘촘해진다”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17일sat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일반
2026년01월02일 10시54분 287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및 유족 지원 확대 제도 이달 1일 전격 시행
사망 관련 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보훈 예우 실효성 및 공정성 확보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 시행은 윤석민 의원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민원과 보훈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훈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우 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및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공로가 유가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족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지원의 공정성과 정서적 예우를 함께 높인 조치다.

이로써 강남구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사망 관련 지원 확대 ▲중복 제한 해소를 통한 실질적 예우 강화 등 더욱 촘촘하고 현실적인 보훈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됐다.

윤석민 의원은 "보훈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돼야 하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며 "이번 조례 시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바로 세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2026년 새해에도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강남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끊임없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일반섹션 목록으로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2026년 신년사 (2026-01-02 11:37:38)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2026 강남구 새해 해맞이 행사’ 참석 (2026-01-02 10:49:16)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