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300억 원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 보고… “헐값 매각 원천 차단”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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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ㆍ이하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ㆍ국회ㆍ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간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ㆍ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자산 매각 시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공개키로 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안은 올해 안으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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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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