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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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20일 15시59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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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ㆍ사망위로금 중복 제한 규정 삭제
유족 형평성 보장 및 정서적 예우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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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정서적 예우 취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보훈의 가치가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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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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