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실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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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동안 일부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178만여 대의 귀성ㆍ관광차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의 통행료를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성묘나 고향 방문을 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일산대교 1200원 등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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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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