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 대표발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17일sat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일반
2025년09월02일 09시48분 220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여론조사 통해 정책 반영의 객관성 강화 및 주민권익 보호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가 이달 1일 제3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단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효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의회 점거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늦게 마련됐지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가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기초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의 정책 방향과 의회 정책 점검 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일반섹션 목록으로
[아유경제_행정] 안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2025-09-02 14:44:37)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장애인식개선ㆍ생명지킴이 양성교육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 (2025-08-29 11:43:03)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