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대전시,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최대 70만1300원 지원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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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6월17일 13시46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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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냉ㆍ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최근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시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 제도 안내, 접수 지원 등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 세대원 기준을 충족한 가구다.

세대원 기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0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방법은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ㆍ겨울 지원을 통합 운영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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