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발의, 홍보대사 활동 강화 조례안 통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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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위상 제고와 활동 지원 근거 담아… 구정 이미지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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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해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구정 홍보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활동과 위촉 및 해촉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구정 홍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홍보대사는 구정의 비전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홍보대사가 강남구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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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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