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5년05월23일fri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일반
2025년05월02일 11시20분 48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괴롭힘 피해로부터 직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장의 범위를 강남구와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 강남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 조치까지의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청장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강남구 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일반섹션 목록으로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발의, 홍보대사 활동 강화 조례안 통과 (2025-05-02 11:24:52)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2025-05-01 16:02:47)
경석호 감독의 신작...
경석호 감독의 신작 영화 ‘착한여자’에서 신예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5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