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괴롭힘 피해로부터 직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장의 범위를 강남구와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 강남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 조치까지의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청장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강남구 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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