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및 수정 가결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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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5월01일 15시50분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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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강남구민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예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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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ㆍ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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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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