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 방안 마련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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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4월16일 17시01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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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를 마련하고,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 등에 대비해 이와 같이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대피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ㆍ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ㆍ통신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과 함께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측 결과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는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정해 대피 준비를 하도록 했다.

기상악화로 헬기ㆍ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북권 산불 당시 최대 순간풍속인 초속 27.6m를 최대 순간풍속 값으로 적용해 산불확산 예측에 활용토록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요양원,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행안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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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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