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지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 국회 통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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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30일 19시40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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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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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데,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배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법 등 일반법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이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완성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기한 내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은 해양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과 도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통계를 조사・생산・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의 해양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선원법안
  선원법안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승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부원을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이는 국제협약(STCW 2010 개정협약)에 도입된 유능부원 자격증명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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