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하는 기업 지원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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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12개 관계기관, 29일 상의회관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 MOU 체결 
사업재편 기업에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 마케팅 등 분야별 지원 일괄 제공키로
 


기업활력법 활용기업에게 금융·R&D·고용·해외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 체계가 구축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활용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기업활력법 활용기업, 각종 지원 원샷에 받는다” ··· 商議-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상의 등 기업활력법 관계기관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각 필드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Fast-track) 체계 구축의 밑거름이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기업활력법 지원 관계기관인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대한상의는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더불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 지원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용하게 기업활력법상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16일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보라 취재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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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하는 기업 지원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2016-09-01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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