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 체결 뒤 2010년 한 해 동안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1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2010년 5월께 스톰이엔에프 측에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직접 청구했지만,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 채권자들도 권리를 요구하면서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