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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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01일 19시25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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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수사 상황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우선대책 마련하기로 하였다.

방사청의 조직⋅인사 혁신과 별도 감독기구 설치,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불법로비 차단 및 비리 연루업체 제재강화 등 구체적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연말경 합수단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軍과 방위사업에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방위사업 비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그 간 총리실⋅국방부⋅방사청 합동으로「방위사업비리 근절 T/F」를 운용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검토하였다.

「방위사업비리 근절 T/F」에서는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비리 방산업체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하여 「방위사업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방위사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

방사청에서 수행하는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진행 및 계약체결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검증⋅조사, 정보수집 기능 수행, 비리수사, 감사 등 사후적발 시스템만으로는 “무기획득체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비리에 따른 피해액 환수에도 한계가 있어 방사청 보임 후에는 전역 시까지 방사청에서 계속근무 원칙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장군 및 대령은 출신(방사청, 軍)에 상관없이 방사청에서 연령⋅근속⋅계급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고, 방사청에 우수 군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청내 少將(방산진흥국장) 직위는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기회 부여할 방침이다.

중령 이하 인사는 우수인력 확보와 무기 소요실태 파악 등을 위해 중령 이하 인력은 현행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중령은 대령 승진 이후에는 軍과의 인사교류 없이 방위사업 업무만 전담 수행하게 하여 방위사업 업무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형 군인력이 소속 軍으로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한 협의권을 부여하여 방사청 재직 중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획득형 군인력은 군에서 순환근무시 획득전문직위에 보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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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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