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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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29일 08시05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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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여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됨

이에 의하여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하여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된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과 인천항, 서울·서울남부·수원·인천·대구·대전·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각 국제공항 출국장과 출국심사장에서 등록하는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자동출입국심사는 내국인 중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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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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