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 운영 실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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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30일 18시21분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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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15. 7. 6.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15. 10. 30.부터 △광주 서부경찰서, △대전 둔산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범죄수사관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경찰서에 방문하는 수사민원인에게 고소장 작성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무분별한 고소를 줄이고, 민원인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아왔다. ※ “경찰 ‘막무가내 고소・고발, 상담으로 막는다’” 제하(題下) 보도(`15. 7. 5, 연합)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경찰관 870건, 변호사 157건 등 총 1,027건의 수사민원 사건을 상담하였고, 상담사건 1,027건 중 △단순한 채무불이행 또는 이미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었던 사건 950건은 반려하였으며, △민원서류 없이 방문한 민원인들을 위해 174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경찰서 사건 반려율 29.4%에 비해 크게 높은 91.1%에 해당한다.

한편, 실제 진행된 사건 77건 중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 송치한 9건은 경찰과 검찰의 처리 의견이 모두 일치하여,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민사 사건의 무분별한 형사사건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종결 사건 중 기소된 것은 4건에 불과하여 상담시 반려한 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으로 가치가 있는 민원은 극소수임을 반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들이 고소장 없이 방문한 경우에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어 상담을 받은 대부분의 수사민원인은 “고소장 없이 상담이 가능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었고,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아우르는 법률상담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는 “종합적 법률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사결과 통지서 발송 시 사건의 이의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안내함으로써 이의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수사신뢰도를 향상시켰고, 사건이 감소한 만큼 꼭 처벌해야할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는 경제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여, 단순 민사사건 및 법률문제는 접수 단계에서 전문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앞장서고,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연간 56만여 건에 달하는 고소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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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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