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아내 법의 심판대에… 범죄 성립 시 첫 사례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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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부간 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여성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결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박모 씨(37)의 사지를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아내 심모 씨(40)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심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42)도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와 심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5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김씨와 짜고 남편을 가둔 뒤 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심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혼외 이성 관계가 형성돼 더는 (부인과)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자신(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후 법원에서도 심씨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되면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여성 피의자가 남편 강간 혐의로 처벌 받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간죄는 피해 대상자가 `부녀`로 한정됐으나 2013년 6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남녀 모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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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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