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에 35층 초과 아파트 불가” 재확인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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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발표… 여의도ㆍ용산ㆍ잠실 등에만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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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에 35층을 초과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근거를 두고 수립한 최초의 한강 관련 기본계획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양안) 0.5~1㎞ 범위(면적 82㎢, 서울시 총면적의 13.5%)를 대상지로 하며, 4대 부문(▲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자연성 부문은 생태 복원과 시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데 역점을 뒀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활동권역을 특화 육성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접근성 부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으로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 접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도시경관 부문에서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며,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용산, 잠실 등 일부 지역만 복합건축물 조성 시 `51층 이상(주거 35층 이하)`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정대로 `35층`을 상한선으로 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북한산ㆍ남산ㆍ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열린 경관이 필요한 지역(망원ㆍ합정ㆍ서강마포ㆍ한남 등)을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배후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기준점 10곳을 정했다. 예컨대 망원지구에서 북한산ㆍ안산이 잘 보이는지를 선유도전망대에서, 반포지구에서 관악산ㆍ현충원이 잘 보이는지를 반포대교 북단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다.
또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서울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망우수지역` 13개소(마포 당인리발전소, 세빛섬 등)를 문화와 휴식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지난 2년간 시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약 90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그렇게 탄생한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을 한강과 한강변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획과 사업에 대한 원칙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시는 향후 온라인 의견 수렴, 시민 설명회,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옛 서울의 도시 공간이 청계천과 이를 둘러싼 내사산으로 구상됐다면 현재의 서울은 한강과 외사산으로 확장된 한강 중심의 도시 공간을 이루고 있고, 한강을 둘러싼 주변 지역은 이러한 한강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할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한강과 주변 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ㆍ방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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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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