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 비리 수사로 ‘제동’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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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ㆍ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관련자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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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자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조합장과 임원,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관련 인물 12명을 입건해 조합장 A,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B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는 2010년과 2011년 아파트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한편, 조합 자금 2억60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해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 용도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는 총무이사 C, 브로커, 공사업자 등과 짜고 한국전력과 천안시 수도사업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부적격 업체에 의뢰해 공사 대금 5억8000만원을 조합에서 빼내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조합 총무이사 C는 지장물 이설 공사 발주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난 7월 검찰의 사무실 압수 수색이 예상되자 조합 서류 등 증거 자료 세 상자 분량을 소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합 임원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자 지난 6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후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과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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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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