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우성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조합 설립 이어 또 1호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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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20일 11시55분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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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안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이 탄생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면목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장(구청장 나진구)이 20일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면목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173 일대 우성주택 외 4필지 1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지상 최고 7층 아파트 1개동 42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2명 중 21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동의해(95.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바 있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면목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랑구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ㆍ불량 주거지가 많은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 최초 중랑구 면목동에서 미니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더욱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7월 17일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과 올해 5월 20일 발표한 `3대 활성화 방안` 지원에 이어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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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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