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완료’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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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9일 16시46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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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반포경남ㆍ신반포23차 추진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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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일대 통합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또다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14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 따르면 구는 같은 달 8일 신반포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덕ㆍ이하 조합)이 인접한 반포경남, 신반포23차와 통합키 위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했다.

신반포3차 재건축 조합은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 이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10여 년을 끌어 왔으나, 지난 4월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반포경남과 신반포 23차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추진위를 구성했다. 지난 6월 두 단지는 기존 추진위를 해산하고 사업 진행 단계가 빠른 신반포3차 조합과 통합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합 재건축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며, 이후 4개월 만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구는 이달 15일 두 추진위에 대한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이미 받은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번 통합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93% 이상이 찬성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합 조합은 삼성물산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묻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이후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17년 7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3월 준공인가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일대는 3000여 가구 규모의 `한강변 랜드마크`로 탈바꿈된다. 조합 관계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ㆍ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향후 통합 재건축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웃 단지끼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장점이 많다. 단지 간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 면에서도 유리해 사업성이 한층 개선된다"면서 "구에서는 관계 법령 등을 최종 검토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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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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