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운주공 재건축, 관리처분 향해 ‘잰걸음’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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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9일 16시28분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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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오는 12월 관리처분총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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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 동구 용운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단계 진입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운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순이ㆍ이하 조합)은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진행된 이 작업은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전체 조합원의 82% 이상이 분양신청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오는 22일까지 조합원 혜택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용운주공 재건축 조합 신순이 조합장은 "조합이 오랫동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을 하겠다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되도록 많은 조합원들이 오랜 염원인 재건축에 동참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조합원분양 혜택을 누리며, 성공적인 사업을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일반분양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에 앞서 이른바 `로열` 동ㆍ층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추후 시세와의 차이가 생겨 프리미엄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만료일 다음 날부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 조합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 간 소송으로 소유권을 정리해야 하는 매도청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 게다가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아파트는 분양권이 없는 아파트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지 못해 현금청산이 될 때까지 `무용건`으로 남게 된다.
조합은 분양신청 연장 접수를 마친 뒤 오는 12월 중순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용운로 193 10만8,3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건폐율 14.28% 이하, 용적률 324.28% 이하를 적용한 최고 34층 아파트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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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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