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상양여’ 재개발사업에도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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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9일 14시57분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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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신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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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에도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 사업 범위를 재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 영세민 이주 지역은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 범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신 의원은 "영세한 주거지역의 경우 재개발 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단 이주로 형성돼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어 시행될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 사업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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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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