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윤회 문건,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조응천 무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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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5일 18시31분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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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 누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 역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윤회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박 경정의 사무실에서 청와대 관련 문건을 유출한 한일 경위도 공고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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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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