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총 실탄사격장 총기 피탈방지 대책 마련 등 안전강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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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1일 07시04분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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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10.3 부산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피탈 사건을
계기로 권총 사격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권총사격장의 총기 안전고리가 손으로 쉽게 분리 가능한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고리에 잠그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 사격자가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며, 사격장에서 종업원 등이 혼자 근무할 경우 총기피탈 등 돌발상황에 대처가 곤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격장 이용자가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인적사항과 본인여부를 확인 후 사격장 관리자 등이 직접 대여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등 본인 확인이 안 된 경우 총기 대여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10.3 사고 직후 전국 14개 권총 실탄 사격장을 긴급 점검하고, 권총 안전고리 및 잠그는 장치가 손으로 쉽게 열리는 등 미비점이 발견된 시설 9개소에 대해 사격장 사용을 제한하고 시설을 보완토록 명령하고 업주 등에게 관련 보완할 사항과 취지를 설명하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고 즉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이러한 총기 피탈방지 등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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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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