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려다 다치면 '주인'이 배상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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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1일 07시15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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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애완견을 데리고 갔다가 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주인이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의정부지법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20)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애완견 주인 B(5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다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애완견 주인인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B씨에게 잘못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는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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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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